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<br> <br>석유제품을 북한에 몰래 넘긴 혐의로 한국 유류선 한 척이 부산에 억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. <br><br>북한은 연간 200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수입했었는데, 지금은 50만 배럴 까지만 허용됩니다. <br><br>유엔의 제재 때문입니다. <br><br>김정은은 공언했던 것과 달리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미국은 남북 경협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이행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지요. <br> <br>이런 시점에 한국 기업이 불법을 도운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. <br><br>첫 소식, 유승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부산 감천항에 7800톤급 유조선, P선박이 부두에 묶여 있습니다. <br> <br>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몰래 옮겨 판 혐의로 억류된 겁니다. <br> <br>불법으로 내다 판 정유제품의 양과 대가로 뭘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. <br> <br>[해양수산부 관계자] <br>"저희가 관계기관 요청에 의해서 출항은 금지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P선박은 한국 국적으로 소유주인 국내 D사가 운항도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미 재무부 불법 환적 의심 명단에 한국 선박이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><br>우리 정부가 이 선박을 주시하기 시작한 건 1년 전입니다. <br> <br>공해상에서 북한 배와 접선해 상당량의 정제유를 건넸다는 첩보를 우방국으로부터 넘겨 받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감시를 계속하다 지난해 10월 이 선박이 부산 감천항에 들어오자 억류조치를 했습니다.<br> <br>선박 검색을 하면서 항적기록 등을 살펴봤는데 첩보 내용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외교부와 관세청은 검색을 마치고 지금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. <br> <br>혐의가 확정될 경우 한국 선박의 첫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덕룡(부산)·김찬우 <br>영상편집 : 박형기 <br>그래픽 : 김승훈